김영석법률사무소
개인회생
- 1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- 1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,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,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있는 개인만 신청가능
- 1신청서 작성
- 2회생위원선임
- 3보전처분 금지명령
- 4면담, 보정권고
- 5회생절차 개시결정
- 6이의신청
- 7채권자집회
- 8변제계획수행
- 9면책 승인
- 1채권자목록과 소명자료
- 2재산목록
- 3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- 4진술서
- 5변제계획안
- 6그외 서류
- 주민등록표(등본), 주민등록표(초본)
- 납세증명서
-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
- 세금계산서, 사업장의 임료, 공과금 납부 소명자료
- 기본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출입국사실에관한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