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석법률사무소
개인파산
- 1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,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·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.
- 1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로서,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의 개인만 신청가능
- 1신청서 작성
- 2서면심사
- 3파산관재인 선임
- 4파산선고
- 5심문기일
- 6파산관재인 조사
- 7채권조사
- 8이의신청
- 9면책 결정
- 1기본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- 2주거래 은행 통장 및 부채증명서
- 3진술서
- 4소득확인서
- 5재산, 주거 관련 서류
- 부동산 / 자동차 등